시대교육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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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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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 : 135~135 줄 : 13~13 (3) 연차휴가권의 성립요건 |
문제-본문_오류 | ㉣ 주휴일, 약정휴일 등은 유, 무급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휴업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도 제외된다. |
㉣ 주휴일, 약정휴일 등은 유, 무급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휴업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도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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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 : 44~44 줄 : 28~28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
문제-본문_오류 |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것이다. |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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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 : 414~414 줄 : 16~16 (3) 필수유지업무협정 |
오타 | (3) 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서면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3) 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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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 : 188~188 줄 : 2~2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
문제-본문_오류 | 2회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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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p : 33~33 줄 : 8~8 (1)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문제-본문_오류 |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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