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
---|---|---|---|---|---|---|---|---|---|---|
p : 746~746 1번 보기 번호 : 35 |
문제-본문_오류 | ① 심각단계 -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
① 심각단계 -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설치 |
|||||||
p : 80~80 해설 번호 : 59 |
해설_오류 | 경비업법 시행령은 사경호의 법원에 해당한다. 공경호의 법원에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SOFA(한미행정협약) 등이 있다. |
경비업법 시행령은 사경호의 법원에 해당한다. 공경호의 법원에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SOFA(한미행정협약) 등이 있다. |
|||||||
p : 406~406 해설 번호 : 198 |
해설_오류 | 경호작전지휘소의 통제보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행사간 우발사태 발생시 근접경호에 대한 대응은 경호작전지휘소의 통제보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p : 13~13 줄 : 25~25 (5) 항목 |
오타 | (5) 경비업법상의 경비 분류(경비업법 제2조) |
(4) 경비업법상의 경비 분류(경비업법 제2조) |
|||||||
p : 678~678 줄 : 13~15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
문제-본문_오류 | 위 원: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위 원: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
p : 746~746 번호 : 33 |
문제-문항_오류 | 33. 테러방지법령상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생물 테러사건대책본부 ② 방사능 테러사건대책본부 ③ 사이버 테러사건대책본부 ④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
33. 테러방지법령상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항공 테러사건대책본부 ② 해양 테러사건대책본부 ③ 사이버 테러사건대책본부 ④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
|||||||
p : 184~184 2번 해설 번호 : 2 |
해설_오류 | ③ 경호기관단위작용 조직 계층상에서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휘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경호기관단위작용 경호의 업무는 성격상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의 작용으로 기관의 하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이다. |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대한 내용이므로 삭제 p : 25~25 줄 : 16~18 |
문제-본문_오류 | ㉢ 이 법은 대통령 및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통령 및 주요 인사의 경호에 관하여 관계부서 간의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삭 제> |
게시글 관련 도서 (1)
상호명 : (주)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 대표 : 박영일 | 사업자등록번호 : 105-87-52478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신고 : 제2011-서울마포-0057호 | 원격평생교육/원격학원시설신고: 제2011-8호/제02201500069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도화동 538) 성지B/D 9F
고객상담/기술지원센터 : 1600-3600 | 팩스 : 02-701-8823 | e-mail : help@sdedu.co.kr
COPYRIGHT © SIDAEGOS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