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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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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8~8 줄 : 11~11 8페이지 하단 예제문제 정답 |
정답_오류 | ④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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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67~667 |
개념,공식-설명_오류 | 화재조사 보고 및 규정,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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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69~669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화학적인 폭발현상은 제외) 첫째 : 일반적인 사회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연소현상 둘째 :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셋째 : 소화시 소방시설 등 이와 동등한 물건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 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또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즉, 사회일반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하고 연소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 소화의 필요가 있는 연소 현상이거나 소화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화학적인 폭발이어야 한다.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화학적인 폭발로 피해가 유발되어야 한다(물리적인 폭발은 제외) 셋째 :소화시설 또는 이와 동등의 효과가 있는 물건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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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74~674 |
개념,공식-설명_오류 | 「화재조사 보고 및 규정」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및 현장보존(제40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및 현장보존(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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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76~676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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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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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87~687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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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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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94~694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조사자는 화재의 각지와 동시에 조사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
조사관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조사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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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98~698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① 긴급 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화재 각지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30일 이내 ② 긴급 상황보고 대상 이외의 일반화재 : 화재 각지로부터 10일 이내 ③ 상기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
① 긴급 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 50일 이내 ② 긴급 상황보고 대상 이외의 일반화재 :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 ③ 상기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조사 ④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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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87~787 번호 : 26 |
문제-본문_오류 | 26 다음 중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조사의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상황실에 화재각지와 동시 ② 소방서에서 화재출동한 시점 ③ 화재현장에 조사자가 도착한 시점 ④ 화재현장에서 소화활동과 동시 정답) ① 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8조 : 조사자는 화재의 각지와 동시에 조사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
26 다음 중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조사의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 ② 소방서에서 화재출동한 시점 ③ 화재현장에 조사자가 도착한 시점 ④ 화재현장에서 소화활동과 동시 정답) ① 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8조(조사의 개시) 조사관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조사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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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91~791 번호 : 38 |
해설_오류 | 해설] 긴급상황보고(화재조사 보고 및 규정 제45조) |
해설] 긴급상황보고(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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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96~796 번호 : 59 |
문제-본문_오류 | 59번 문제 |
59 소방서장은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를 화재조사서류를 작성하여 화재조사결과를 몇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는가? ① 7일 ② 10일 ③ 15일 ④ 30일 정답) ④ 해설) 조사결과보고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각 화재별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① 긴급 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 50일 이내 ② 긴급 상황보고 대상 이외의 일반화재 :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 ③ 상기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조사 ④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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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96~796 번호 : 60 |
문제-본문_오류 | 60번 문제 |
60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보고의무는 소방서장이다. ② 소방서장은 화재진행사항을 수시보고 할 필요가 없다. ③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긴급상황보고에 해당되는 화재의 보고기간은 화재인지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정답)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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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75~675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수정 전 | 긴급상황보고(화재조사 보고 및 규정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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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긴급상황보고(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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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5~35 |
개념,공식-설명_오류 | 부분소 - 대상물이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화재 |
부분소 - 대상물이 30% 미만으로 전소 및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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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4~34 표 안 |
문제-본문_오류 | 예제문제 [해설] B급 : 특수인화물, 등유, 경유, 가솔린, 알코올 등 |
예제문제 [해설] C급 : 전기실, 발전실, 가전용품, 변압기 및 송전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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