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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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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51~351 (ㄹ) 지문 해설 번호 : 21 |
오타 | ㄹ. (×) 강간죄를 범하여 3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
ㄹ. (×) 강간죄를 범하여 3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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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96~196 2번 선지 번호 : 23 |
문제-본문_오류 | ②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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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08~208 4번 선지 번호 : 61 |
문제-본문_오류 | ④ ㄱ, ㄹ, ㅁ |
④ ㄱ,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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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11 문제 번호 : 21 |
문제-본문_오류 | 21. 경비업 갱신허가와 관련, 2017년 2월 1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2018년 1월 1일 기계경비업 허가를 득하였다면 이후 허가갱신 유효기간 만료일은? |
21. 경비업 갱신허가와 관련, 2017년 2월 1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2018년 1월 1일 기계경비업 허가를 득하였다면 이후 갱신허가 신청 만료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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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79~279 21번 해설 끝에서 2번째 줄 번호 : 21 |
해설_오류 | 그러나 문제에선 허가갱신 만료일을 묻고 있다. 허가갱신 만료일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이므로 2022년 12월 1일이 정답이 된다. |
그러나 문제에선 갱신허가 신청 만료일을 묻고 있다. 갱신허가 신청 만료일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이므로 2022년 12월 1일이 정답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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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42~142 문제 번호 : 21 |
문제-본문_오류 | 21. 경비업 갱신허가와 관련, “A” 경비법인은 2005년 6월 1일 시설경비업 신규허가를 받고, 2006년 4월 1일 기계경비업 추가, 변경허가를 얻었으며, 2007년 5월 1일 특수경비업 추가, 변경허가를 얻었다. 이후 “A” 경비법인의 갱신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은? |
21. 경비업 허가와 관련, “A” 경비법인은 2005년 6월 1일 시설경비업 신규허가를 받고, 2006년 4월 1일 기계경비업 추가, 변경허가를 얻었으며, 2007년 5월 1일 특수경비업 추가, 변경허가를 얻었다. 이후 “A” 경비법인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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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92~392 21번 해설 마지막 줄 번호 : 21 |
해설_오류 | 2012년 5월 1일 전날인 2012년 4월 30일이 갱신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이다. |
2012년 5월 1일 전날인 2012년 4월 30일이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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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89~89 4번 선지 번호 : 18 |
문제-본문_오류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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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47~147 3번 선지 번호 : 39 |
문제-본문_오류 | ③ 청원경찰은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는 없다. |
③ 청원경찰은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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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96~396 해설 번호 : 39 |
문제-본문_오류 |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즉,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즉,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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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0~10 19번 문제 번호 : 19 |
문제-본문_오류 |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것은? |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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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5~15 문제 번호 : 36 |
문제-본문_오류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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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39~139 2번 선지 번호 : 11 |
문제-문항_오류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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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정함 p : 281~282 핵심만 콕 표 내 공통사유 번호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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