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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독학사) 시행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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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
구 분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 |
2. 1(수) 10 : 00~2. 7(화) 17 : 00 |
3. 5(일) |
4. 3(월) 10 : 00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
4. 17(월) 10 : 00~4. 21(금) 17 : 00 |
5. 28(일) |
6. 26(월) 10 : 00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 |
7. 10(월) 10 : 00~7. 14(금) 17 : 00 |
8. 13(일) |
9. 11(월) 10 : 00 |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
9. 18(월) 10 : 00~9. 22(금) 17 : 00 |
10. 19(일) |
11. 27(월) 10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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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클릭(창구접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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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는 시험일 1주일 전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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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정별 응시자격 |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1~3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3과정 시험에 모두 합격(면제)하거나, 학위취득 종합시험 응시 자격에 충족해야 합니다. |
◎ |
교양과정ㆍ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1~3과정) 응시자격 |
◇ |
고등학교 졸업자 |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 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응시자격(단,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 |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
◇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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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
학사학위 소지자는 취득한 학사학위 전공과 동일한 전공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
ㆍ |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은 3~4과정의(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2과정 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3과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4과정 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면제대상 |
▷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거나 70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사람 |
▷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학점은행제에 70학점 이상 학점인정 받은 사람 |
▷ |
해당 전공 2과정까지 면제 가능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 | |
◇ |
간호학 전공 :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
ㆍ |
간호학 전공은 4과정의(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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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11개 분야) |
◎ |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간호학 |
◎ |
유의사항 |
◇ |
유아교육학 및 정보통신학 전공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실시 |
◇ |
간호학 전공 :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실시 |
◇ |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 : 폐지 전공으로 기존에 해당전공 학적보유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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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류 등 접수관련 안내 |
① |
응시료 : 소정의 수험료와 수수료 |
② |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크기)을 스캔한 사진파일 :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③ |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 |
대학ㆍ전문대학 및 기타 학력인정교 학력 증명 대상자 : 성적증명서 1부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자 : 제출서류 없음 |
◎ |
과정(과목)면제 신청자 |
◇ |
국가기술자격ㆍ면허 취득자 : 자격ㆍ면허증 사본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합격증명서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 |
면제지정기관 이수자 : 이수확인서(복사본 불가)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 |
독학학적보유자로서 해당 시험에 기 합격(면제)한 성적으로 응시자격이 되는 자 :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④ |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⑤ |
시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신체의 운동장애로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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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에서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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