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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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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64 ③ 회사의 해산사유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③ 회사의 해산사유 ㉠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 :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3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의2호⋅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된다(상법 제287조의38 제2호). |
③ 회사의 해산사유 ㉠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 :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된다(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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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61 EXERCISE 번호 : 58 |
해설_오류 | 58 임의적 감면사유에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 자복이 있다. 농아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형법 제11조). |
58 임의적 감면사유에는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 자복이 있다. 농아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형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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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34 ㉡ 업무상 질병(제2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업무상 질병(제2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가목)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나목)★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다목) |
㉡ 업무상 질병(제2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가목)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나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목)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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