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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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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 : 219 관련 핵심문제 번호 : 2 |
정답_오류 |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심판 ② 의무이행심판 ③ 무효 등 확인심판 ④ 취소심판 해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정답 ② |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심판 ② 의무이행심판 ③ 무효 등 확인심판 ④ 취소심판 해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정답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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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 : 161 ③ 회사의 해산사유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③ 회사의 해산사유 ㉠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 :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3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의2호⋅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된다(상법 제287조의38 제2호). |
③ 회사의 해산사유 ㉠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 :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된다(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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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p : 143 0X 핵심지문 총정리 번호 : 8 |
오타 | 08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대통령경호처장은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
08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통령경호처장은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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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p : 143 0X 핵심지문 총정리 번호 : 05 |
문제-본문_오류 | 05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임무를 담당한다. |
05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임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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