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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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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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80~480 본문 파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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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9~69 본문 파트 번호 : 40 |
문제-본문_오류 |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른 내용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행령상의 정의 가. “가연성고체”라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 다. “산화성액체”라 함은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해답)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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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3~53 기출유사문제 번호 : 9 |
문제-본문_오류 | ③ 배풍기는 강제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하가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배풍기는 강제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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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1~71 본문 파트 번호 : 46 |
문제-본문_오류 | ② 과염소산, 과요드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
② 과염소산, 과요드산, 질산, 과산화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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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8~78 본문 파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6.1.27. 개정> ②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5.08.28. 입법예고 개정 추진 중> ③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10조) |
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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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89~89 본문 파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3) 탱크안전성능 검사의 종류 ① 기초⦁지반검사 ② 충수⦁수압검사 ④ 용접부검사 ⑤ 암반탱크검사 |
(3) 탱크안전성능 검사의 종류 ① 기초⦁지반검사 ② 충수⦁수압검사 ③ 용접부검사 ④ 암반탱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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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4~94 플러스원 박스 내용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충수⦁수압시험 제외 - (동일) - (동일)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
⦁ 충수⦁수압검사 제외 - (동일) - (동일)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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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5~95 본문 파트 |
문제-본문_오류 | ㉡ 충수⋅수압검사 ∙ 내용 : 위험물탱크의 누설⋅변형에 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신청시기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검사결과 : 탱크검사필증교부 ∙ 해당탱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용기 등의 검사)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
㉡ 충수⋅수압검사 ∙ 내용 : 위험물탱크의 누설⋅변형에 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신청시기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검사결과 : 탱크검사필증교부 ∙ 해당탱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용기 등의 검사)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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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9~99 본문 파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②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영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기술원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영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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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0~110 본문 파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13조 제3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 법률 제11998호(2013. 08. 06) ∙ 시행 : 2014.08.07 ∙ 목적 :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과징금의 부과기준(규칙 제26조 관련 별표3의2 과징금 금액 ① 일반기준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과징금 부과금액은 당해 제조소 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② ㉠목의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액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환산한다. ㉢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4)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13조 제3항).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 법률 제11998호(2013. 08. 06) ∙ 개정 : 법률 제17091호(2020.03.24.) ∙ 목적 :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과징금의 부과기준(규칙 제26조 관련 별표3의2 과징금 금액 ① 일반기준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과징금 부과금액은 당해 제조소 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② ㉠목의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액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환산한다. ㉢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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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1~111 본문 파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② 과징금 산정기준 ㉠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6)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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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징금 산정기준 ㉠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6)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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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5~115 본문 파트 번호 : 11 |
문제-본문_오류 | ④ 한국소방안전기술원 |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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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7~117 본문 파트 번호 : 17 |
문제-본문_오류 | 1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1일 평균 매출액 × 사용정지 일수 × 0.574’이다. ③ 과징금 산정기준에는 1일 평균 매출액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금액 1일 평균 매출액 × 사용정지 일수 × 0.0574 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물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한다. ②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 300배인 경우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300천원으로 산정한다. ③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이 표에 의한 금액의 3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
해설 ②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 300배인 경우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400천원으로 산정한다. ③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임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이 표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 |
1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1일 평균 매출액 × 사용정지 일수 × 0.574’이다. ③ 과징금 산정기준에는 1일 평균 매출액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금액 1일 평균 매출액 × 사용정지 일수 × 0.0574 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물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한다. ②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 300배인 경우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300천원으로 산정한다. ③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이 표에 의한 금액의 3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 해설 ②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 300배인 경우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400천원으로 산정한다. ③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이 표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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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23~123 플러스원 박스 내용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 소방청장(소방안전협회)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2.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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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45~145 04 탱크시험자 하단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위험물을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만이 제조소 등의 안전이 확보되기에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제조소 등의 점검⋅검사
를 하도록 함으로써 탱크의 안전을 확보 및 제조소 등에 있어 관리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
∙ 위험물은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만이 제조소 등의 안전이 확보되기에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제조소 등의 점검⋅검사
를 하도록 함으로써 탱크의 안전을 확보 및 제조소 등에 있어 관리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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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80~180 본문 파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운반용기 검사 신청(규칙 제51조 제2항) ① 신청자 :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② 제출처 : 한국소방안전기술원 |
(4) 운반용기 검사 신청(규칙 제51조 제2항) ① 신청자 :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② 제출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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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82~182 본문 파트 |
문제-본문_오류 | (5)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 조 제2항 관련 별표21)★★★ ①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
(5)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 조 제2항 관련 별표21)★★★ ①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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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89~189 본문 파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1)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① 출입⋅검사의 수단
㉠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 명령의 주체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1)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① 출입⋅검사의 수단 ㉠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 명령의 주체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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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29~229 본문 파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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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33~233 본문 파트 번호 : 11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③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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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40~240 그림 설명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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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43~243 플러스원 박스 내용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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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3~253 본문 파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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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8~258 본문 파트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① 설치 목적 위험물을 가압 는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반응 등에 의해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는 적정한 압력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험물의 분출, 설비의 파괴 등에 의해 화재 등의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계 및 안전장치 설치 예] 그림설명 강압밸브 |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① 설치 목적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반응 등에 의해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는 적정한 압력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험물의 분출, 설비의 파괴 등에 의해 화재 등의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계 및 안전장치 설치 예] 그림설명 감압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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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9~49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1) 옥외저장탱크 ① 일반 옥외탱크와 준특정 옥외탱크(특정 옥외탱크는 제외)의 두께 : 3.2mm 이상의 강철판 ㉠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것 ㉡ 압력탱크외의 탱크 : 충수시험
③ 특정 옥외탱크의 용접부의 검사 : 방사선투과시험, |
(1) 옥외저장탱크 ① 특정·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외의 탱크 :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할 것 ㉠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것 ㉡ 압력탱크외의 탱크 : 충수시험
③ 특정 옥외탱크의 용접부의 검사 : 방사선투과시험, 진공시험 등의 비파괴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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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2 빨긴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저장소의 구분 표 1. 하단 :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
저장소의 구분 표 1. 하단 : 옥내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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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9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 허가 받지 |
(2)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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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11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충수⋅수압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
(4) 충수⋅수압검사 제외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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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3~13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3)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 |
(3)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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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4~14 (4)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표 내용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전년도의 1년간 매출금액 |
전년도의 1일 평균 매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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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4~14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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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5~15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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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6~16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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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3~33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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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5~35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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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1~41 (7) 피뢰설비 박스 내용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 제조소의 주위에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
2) 제조소의 주위에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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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3~53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옥내저장탱크 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 밸브 없는 통기관 |
(4) 옥내저장탱크 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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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6~56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8) 탱크전용실은 |
(8)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 :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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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0~60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이동탱크저장소에 |
(4)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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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2~62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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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9~69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 장의 유리를 두께 |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 장의 유리를 두께 0.76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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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2~72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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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7~77 빨간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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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6 기출유사문제 번호 : 6 |
해설_오류 |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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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0~20 기출유사문제 |
문제-본문_오류 | 0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ㅇㅇㅇ치하는 재광⦁조명⦁환기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0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채광⦁조명⦁환기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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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9~29 7번 해설 수정 번호 : 7 |
해설_오류 | ① 다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8항> ③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7항> |
①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 중 위험물취급자격자는 위험물 취급이 가능하다.<법 제15조 제7항> ③ 다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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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33~133 (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 2번, ㄴ번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선임 신고 : 선임한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
선임 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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