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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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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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2~12 기출유사문제 번호 : 08 |
문제-본문_오류 | 08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역방식의 경우 배출능력은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08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역방식의 경우 배출능력은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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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1~41 (7) 피뢰설비 |
문제-본문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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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9~49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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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3~53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옥내저장탱크 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 밸브 없는 |
(4) 옥내저장탱크 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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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6~56 |
개념,공식-설명_오류 | (8) 탱크전용실은 |
(8)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 :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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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0~60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이동탱크저장소에 |
(4)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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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2~62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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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9~69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 장의 유리를 두께 |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 장의 유리를 두께 0.76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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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2~72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p : 77~77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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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4 기출유사문제 번호 : 02 |
해설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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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6 기출유사문제 번호 : 06 |
해설_오류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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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6~36 (1) 표지 및 게시판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p : 20~20 기출유사문제 번호 : 02 |
문제-본문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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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4~54 기출유사문제 번호 : 09 |
문제-본문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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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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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6~96 최종모의고사 번호 : 18 |
문제-본문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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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95~195 정답 및 해설 번호 : 22 |
해설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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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00~200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 및 내용 표 내용 번호 : 12 |
해설_오류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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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21~221 번호 : 08 |
해설_오류 |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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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35~235 22번 문제 3번 해설 번호 : 22 |
문제-본문_오류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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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0~250 22번 문제 3번 해설 번호 : 22 |
해설_오류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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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73~273 공지의 너비 중 옥내저장소 파트 번호 : 17 |
해설_오류 | 벽, 바닥이 내화구조 |
벽, 기둥, 바닥이 내화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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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01~301 공지의 너비 중 옥내저장소 파트 번호 : 19 |
해설_오류 | 벽, 바닥이 내화구조 |
벽, 기둥, 바닥이 내화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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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83~183 정답 및 해설 |
정답_오류 | 15 ④ |
15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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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3~13 14 과징금 처분 |
개념,공식-설명_오류 | 14 과징금 처분 (1) 과징금의 부과요건 및 금액 ① 부과징수 : 시⋅도지사(위임 : 소방서장) ② 부과요건 :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③ 부과금액 : 2억원 이하 (2) 과징금 징수절차 : 행정안전부령(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3)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 |
14 과징금 처분 (1) 과징금의 부과요건 및 금액 ① 부과징수 : 시⋅도지사(위임 : 소방서장) ② 부과요건 :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③ 부과금액 : 2억원 이하 (2) 과징금 징수절차 : 행정안전부령(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3)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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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저장소의 구분 표 1. 하단 :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
저장소의 구분 표 1. 하단 : 옥내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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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8~8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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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9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박스내용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적용법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 제1호) |
적용법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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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9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4)번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지정수량 환산 :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4)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지정수량 환산 :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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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9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4)번 박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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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9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2)번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 허가 받지 않고 위치 |
(2)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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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11 탱크안전성능검사 기준 (4)번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충수⋅수압시험 제외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
(4) 충수⋅수압검사 제외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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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2~12 완공검사 (1) 완공검사권자 |
개념,공식-설명_오류 | (1) 완공검사권자 : 시⋅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 일부 한국산업기술원 위탁) |
(1) 완공검사권자 : 시⋅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 일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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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2~12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 4번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④ 전체공사가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④ 전체공사가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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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2~12 12번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용도폐지신고, 취소 사용정지 등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용도폐지신고, |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용도폐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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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2~12 11-(4)번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할 제조소의 경우 ①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②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 ③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 |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할 제조소의 경우 ①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②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③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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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65~265 15회 정답 및 해설 정답표 |
문제-본문_오류 | 11 ③ |
11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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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4~14 (4)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
문제-본문_오류 | (4)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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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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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4~14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개념,공식-설명_오류 |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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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5~15 (9) 제조소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문제-본문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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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6~16 (9)번 표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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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8~18 (15)번 |
개념,공식-설명_오류 | (15) 1인의 안전관리자를 |
(15)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한 경우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 등 별로 지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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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1~21 (3) 정기점검 구분과 점검횟수 박스내용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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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25 출입검사 (1)번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출입검사 (1)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
출입검사 (1)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22조의2에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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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25 출입검사 (3)번 |
개념,공식-설명_오류 | (3)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 요구권자 : 소방공무원 또는 |
(3)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 요구권자 :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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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5~35 보유공지 규제대상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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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6~36 (3)제조소의 보유공지설정 기준 암기팁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p : 33~33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간 정리 표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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