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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방승진 위험물안전관리법 최종모의고사

판쇄정보 :
개정6판1쇄
발행일 :
2020-03-05
작성일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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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소방승진 위험물안전관리법 최종모의고사-개정6판1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p : 12~12

기출유사문제

번호 : 08

문제-본문_오류

08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역방식의 경우 배출능력은 바닥면적 118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08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역방식의 경우 배출능력은 바닥면적 118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p : 41~41

(7) 피뢰설비

문제-본문_오류

 

 

p : 49~49

개념,공식-설명_오류

특정 옥외탱크저장소 등 정의

(1) 특정 옥외저장탱크 :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L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2) 준특정 옥외저장탱크 :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L 이상 100L 미만의 옥외저장탱크

 

(1) 옥외저장탱크

일반 옥외탱크와 준특정 옥외탱크(특정 옥외탱크는 제외)의 두께 : 3.2mm 이상의 강철판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 1.5배의 압력으로 10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것

압력탱크외의 탱크 : 충수시험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

특정 옥외탱크의 용접부의 검사 : 방사선투과시험, 진공시험 , 비파괴시험

(5)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6위험물 지정수량10배 이하 위험물은 제외)

특정 옥외탱크저장소 등 정의

(1) 특정 옥외저장탱크 :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L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2) 준특정 옥외저장탱크 :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L 이상 100L 미만의 옥외저장탱크

 

(1) 옥외저장탱크

특정·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외의 탱크 :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할 것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 1.5배의 압력으로 10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것

압력탱크외의 탱크 : 충수시험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

특정 옥외탱크의 용접부의 검사 : 방사선투과시험, 진공시험 등의 비파괴시험

(5)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6위험물 또는 지정수량10배 이하 위험물은 제외)

p : 53~53

개념,공식-설명_오류

(4) 옥내저장탱크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4) 옥내저장탱크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

p : 56~56

개념,공식-설명_오류

(8) 탱크전용실은 벽 및 바닥 : 두께 0.3m 이상콘크리트구조

(8) 탱크전용실은 바닥 및 뚜껑 : 두께 0.3m 이상콘크리트구조

p : 60~60

개념,공식-설명_오류

(4)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4)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p : 62~62

개념,공식-설명_오류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p : 69~69

개념,공식-설명_오류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 장의 유리를 두께 0.7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 장의 유리를 두께 0.76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p : 72~72

개념,공식-설명_오류

p : 77~77

개념,공식-설명_오류

 

p : 4~4

기출유사문제

번호 : 02

해설_오류

0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그네슘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황린 : 화기주의 및 공기접촉주의

할로겐간화합물 : 가연물접촉주의

탄화칼슘 : 물기엄금

 

해설)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품 명

마그네슘

황 린

할로겐간화합물

탄화칼슘

류 별

2

3류 자연발화성

1

3류 금수성

주의사항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가연물접촉주의

물기엄금

0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그네슘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황린 : 화기주의 및 공기접촉주의

할로겐간화합물 : 가연물접촉주의

탄화칼슘 : 물기엄금

해설)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품 명

마그네슘

황 린

할로겐간화합물

탄화칼슘

류 별

2

3류 자연발화성

6

3류 금수성

주의사항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가연물접촉주의

물기엄금

p : 6~6

기출유사문제

번호 : 06

해설_오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p : 36~36

(1) 표지 및 게시판

개념,공식-설명_오류

p : 20~20

기출유사문제

번호 : 02

문제-본문_오류

 

p : 54~54

기출유사문제

번호 : 09

문제-본문_오류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p : 96~96

최종모의고사

번호 : 18

문제-본문_오류

 

 

p : 195~195

정답 및 해설

번호 : 22

해설_오류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6.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용 위험물을 이송하는 이송취급소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p : 200~200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 및 내용 표 내용

번호 : 12

해설_오류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p : 221~221

번호 : 08

해설_오류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p : 235~235

22번 문제 3번 해설

번호 : 22

문제-본문_오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p : 250~250

22번 문제 3번 해설

번호 : 22

해설_오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p : 273~273

공지의 너비 중 옥내저장소 파트

번호 : 17

해설_오류

벽, 바닥이 내화구조

벽, 기둥, 바닥이 내화구조

p : 301~301

공지의 너비 중 옥내저장소 파트

번호 : 19

해설_오류

벽, 바닥이 내화구조

벽, 기둥, 바닥이 내화구조

p : 183~183

정답 및 해설

정답_오류

15 

15  

p : 13~13

14 과징금 처분

개념,공식-설명_오류

14 과징금 처분

(1) 과징금의 부과요건 및 금액

부과징수 : 도지사(위임 : 소방서장)

부과요건 :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부과금액 : 2억원 이하

(2) 과징금 징수절차 : 행정안전부령(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3)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14 과징금 처분

(1) 과징금의 부과요건 및 금액

 부과징수 도지사(위임 소방서장)

 부과요건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부과금액 2억원 이하

(2) 과징금 징수절차 행정안전부령(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3)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p : 2~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개념,공식-설명_오류

저장소의 구분 표 1. 하단 : 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저장소의 구분 표 1. 하단 : 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p : 8~8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개념,공식-설명_오류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p : 9~9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박스내용

개념,공식-설명_오류

적용법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 제1)

적용법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11)

p : 9~9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4)번

개념,공식-설명_오류

(4)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지정수량 환산 :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4)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지정수량 환산 :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p : 9~9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4)번 박스

개념,공식-설명_오류


 

p : 9~9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2)번

개념,공식-설명_오류

(2) 허가 받지 않고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 받지 않고 치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p : 11~11

탱크안전성능검사 기준 (4)번

개념,공식-설명_오류

(4) 충수수압시험 제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4) 충수수압검사 제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p : 12~12

완공검사 (1) 완공검사권자

개념,공식-설명_오류

(1) 완공검사권자 : 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 일부 한국산업기술원 위탁)

(1) 완공검사권자 : 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 일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p : 12~12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 4번

개념,공식-설명_오류

전체공사가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전체공사가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p : 12~12

12번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용도폐지신고, 취소 사용정지 등

개념,공식-설명_오류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용도폐지신고, 취소 사용정지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용도폐지신고

p : 12~12

11-(4)번

개념,공식-설명_오류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할 제조소의 경우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완공검사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완공검사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완공검사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할 제조소의 경우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p : 265~265

15회 정답 및 해설 정답표

문제-본문_오류

11 

11 

p : 14~14

(4)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문제-본문_오류

(4)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 : 소방서장(도지사 권한 위임)]

처분대상

요 건

최고처분금액

금액산정금액 기준

감 경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

영업(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

전년도의 1년간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 등록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4)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 : 소방서장(도지사 권한 위임)]

처분대상

요 건

최고처분금액

금액산정금액 기준

감 경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

영업(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

전년도의 1일 평균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 등록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p : 14~14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개념,공식-설명_오류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대리자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

p : 15~15

(9) 제조소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문제-본문_오류

제조소 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1.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제조소 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1.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p : 16~16

(9)번 표

개념,공식-설명_오류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6.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용 위험물을 이송하는 이송취급소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p : 18~18

(15)번

개념,공식-설명_오류

(15)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의 경우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 등 별로 지정하여 

(15)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한 경우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 등 별로 지정하여 

p : 21~21

(3) 정기점검 구분과 점검횟수 박스내용

개념,공식-설명_오류

점검구분

점검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내용

횟 수

일반점검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시험자(안전관리자의 입회)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

생략

생략

구조안전

점검

일반점검 대상 중 50만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입회)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내용에 대한 지식, 기능 및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점검구분

점검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내용

횟 수

일반점검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시험자(안전관리자의 입회)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

생략

생략

구조안전

점검

일반점검 대상 중 50만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입회)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방법에 대한 지식, 기능 및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p : 25~25

출입검사 (1)번

개념,공식-설명_오류

출입검사

(1)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 포함한다. 22조의2에서 같다)

출입검사

(1)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22조의2에서 같다)

p : 25~25

출입검사 (3)번

개념,공식-설명_오류

(3)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 요구권자 :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3)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 요구권자 :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

p : 35~35

보유공지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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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6~36

(3)제조소의 보유공지설정 기준 암기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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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3~33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간 정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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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방승진 위험물안전관리법 최종모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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