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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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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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58~958 번호 : 35 |
해설_오류 | ③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523조). ⑤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해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508조) |
③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523조). ⑤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5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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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43~943 번호 : 2 |
문제-본문_오류 | ④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3조). ① 민법 제2조 제1항 ② 민법 제2조 제2항 ③ 민법 제3조 ⑤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 그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
④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① 민법 제2조 제1항 ② 민법 제2조 제2항 ③ 민법 제3조 ⑤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 그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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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43~943 2022년 기출문제 번호 : 1 |
해설_오류 | ② 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지배권이다. ①, ②, ④, ⑤는 채권에 속한다. |
③ 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지배권이다. ①, ②, ④, ⑤는 채권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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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48~948 2022년 기출문제 번호 : 12 |
해설_오류 | ①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① 민법 제390조 ② 민법 제394조 ④ 민법 제393조 제1항 ⑤ 민법 제393조 제2항 |
③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① 민법 제390조 ② 민법 제394조 ④ 민법 제393조 제1항 ⑤ 민법 제39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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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49~949 번호 : 15 |
해설_오류 | ∙취소(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실종선고 취소 ∙무권대리 추인 ∙소명시효 완성 ∙선택채권의 선택 ∙상 계 ∙계약해제 ∙부부간의 계약 취소 ∙협의 이혼, 협의 파양취소 (통설) ∙인 지 ∙상속재산 분할 ∙상속 포기 |
∙취소(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실종선고 취소 ∙무권대리 추인 ∙소멸시효 완성 ∙선택채권의 선택 ∙상 계 ∙계약해제 ∙부부간의 계약 취소 ∙협의 이혼, 협의 파양취소 (통설) ∙인 지 ∙상속재산 분할 ∙상속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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