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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6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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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험일정 |
자격명 |
제1차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시행일 |
제1차 합격자 발표일 |
제2차 원서접수 |
제2차 시험 시행일 |
제2차 합격자 발표일 |
관광통역 안내사(특별) |
2. 22~3. 3 |
4. 9(토) |
5. 4 |
1, 2차 동시접수 |
5. 28(토) ~29(일) |
6. 15 |
관광통역 안내사(일반) |
7. 25~8. 3 |
9. 3(토) |
10. 5 |
1, 2차 동시접수 |
11. 12(토) ~13(일) |
12. 7 |
※ |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시험 면제자)도 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결제 완료)하여야 시험 응시 가능함 |
※ |
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두 가지 방법 중 택일로 제출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의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 |
필기시험장은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하며, 면접시험장은 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참조 |
※ |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제외한 기타 면접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함 |
※ |
특별시험 시행 외국어는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4개)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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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과목 및 시간 |
◎ |
시험방법 |
◇ |
외국어시험, 필기(제1차) 시험 및 면접(제2차) 시험으로 구분 시행 |
◎ |
시험과목 및 시간 |
◇ |
외국어시험 |
시 험 |
시험과목 |
비 고 |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 |
특별시험 시행 :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4개)에 한함 | |
공인어학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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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시 험 |
교 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일반응시자 |
과목면제자 |
필 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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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30~10 : 20(50분) |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5문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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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0~11 : 40(50분) |
- |
면 접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한 평가사항 |
1인당 10~15분 내외 |
구술 면접 (외국어 / 한국어) |
※ |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함 |
※ |
관광법규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법규를 말함 |
※ |
2015년도 특별시험부터 면접시험에 한국어 구술면접을 병행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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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
응시자격 |
◇ |
제한 없음. 단, <관광진흥법> 제38조 제5항(<관광진흥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
결격사유 |
◇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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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
◎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 |
배점비율 :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 |
◎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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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원서 접수 안내 |
◎ |
원서접수 기간 |
특별시험 |
정기시험 |
비 고 |
2. 22(월) 09 : 00~3. 3(목) 18 : 00 |
7. 25(월) 09 : 00~8. 3(수) 18 : 00 |
24시간 가능(첫날, 마지막날 제외) |
※ |
필기시험(과목 면제 포함) 및 외국어시험 면제자는 면제서류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 |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반드시 상기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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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방법 |
◇ |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Q-net.or.kr/site/interprete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 접수 |
※ |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 등 사진이 상이할 경우 응시 제한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 |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접수 완료 및 응시수수료를 결제 완료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함 |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센터 내방 시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
◇ |
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 |
수험표 교부 |
◇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함 |
◇ |
수험표는 시험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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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
◎ |
필기ㆍ면접시험 수험자 공통 유의사항 |
◇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입니다. |
※ |
Q-net 회원정보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반드시 수정 요망 |
◇ |
원서접수 시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장을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 및 지정된 시험실 좌석에서만 응시 가능 |
※ |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
◇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신분증 인정범위(유효기간 내에 한함)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재외동포국내거소증, 중ㆍ고등학교 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입니다. |
※ |
단, 중ㆍ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사진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압인이 찍혀 있는 경우만 인정함 |
◇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폰ㆍ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 모든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ㆍ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 모든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정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 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Airplane 모드 허용 안 함) |
◇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 종료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수험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단에 제출한 모든 서류(어학성적표, 학력ㆍ경력서류 원본 등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추후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험자는 원본대조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은 서류제출기간에만 가능). |
◇ |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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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09 : 00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
◇ |
수험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고ㆍ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따르지 않은 수험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 |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 |
수정테이프는 본인 것만 사용 가능하며, 수정액ㆍ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 |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 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문제지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 불가 |
◇ |
1교시 시험에 결시 또는 기권 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경우 3교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1ㆍ2교시 모두 해당 교시의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중도 퇴실(화장실 출입 포함) 불가 |
※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 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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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 경우 <시험포기각서>를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 교시 응시 불가(시험 무효처리)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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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는 2교시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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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
수험자별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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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는 면접시험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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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응시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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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출장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시험일 전에 변경ㆍ신청할 수 있으나 이외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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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시 및 장소 변경 신청자는 해당 사항 증빙 서류를 필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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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 근부복, 군복 등 제복(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업습니다(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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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ㆍ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위책사유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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