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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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목적
국가공인자격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며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문상담 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사의 필요성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 인력 필요
학교폭력, 가출, 학업 중단,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 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는 실정임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활동분야
자격 급수별 역할
급수 주요 역할 세부 내용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지도 인력)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기간 인력)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3급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 인력)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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