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위험물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산추세에 있고 특히 「소방법」상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위험물 제조 · 저장 · 운반시설업자 역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자격증 취득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관리 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전망입니다.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동반수강(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단체구매)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1.수집항목 : 연락처
2.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3.보유기간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