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노동 관계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 인사노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이끄는 노동법률전문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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