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인화성 물품을 위험물이라 하는데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위험물의 수요와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 위험성 역시 대형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 · 관리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험물관리산업기사의 경우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영역이 넓은 편이다.
자격증 취득 시 활용분야
●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 가능
●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 취업 가능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
● 화학 관련 자격증(화공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화공 · 화약류제조 · 화학분석 · 생물공학 기사, 화약류제조 · 위험물 산업기사)을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화학(채용분야)에 지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위험물산업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 5%,
-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3%의 가산점이 부여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기술인력, 소방기본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
소방검사검사자 자격, 지정단체, 대행기관지정, 물탱크안전 성능 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