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은 자격기본법 제 5조(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을 국어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직무능력’과 ‘국어사용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2년 (채택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등급 | 검정기준 |
|---|---|
| 1급 | 기업 · 공공 기관 · 교육기관 등 현장에서 글쓰기 전문가, 교육자, 언론인, 작가, 기획 및 홍보 업무, 행정 사무 책임자로 글쓰기 원리, 글쓰기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다. |
| 2급 | 기업 · 공공 기관 · 교육기관 등 현장에서 교육자, 언론인, 작가, 기획 및 홍보 업무, 행정 사무 책임자로서 글쓰기 원리, 글쓰기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을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다. |
| 준2급 |
행정 · 사무 및 기술 계통의 실무 책임자로 직무 관련 문서를 규범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글쓰기 원리, 글쓰기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의 수행 방법을 적용·설명할 수 있다. |
| 3급 |
현장 실무자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직무 문서를 규범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글쓰기 원리, 글쓰기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의 수행 방법 설명할 수 있다. |
| 준3급 |
현장 실무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직무상 필요한 문서를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글쓰기 원리, 글쓰기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의 수행 방법을 알고 있다. |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동반수강(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단체구매)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1.수집항목 : 연락처
2.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3.보유기간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