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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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보건직

시대공무원 > 수험가이드 > 9급공무원 > 보건직

보건직 공무원이란?

보건직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각 기관, 보건소, 시·군·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보건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 국민보건 행정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 환경위생,식품위생,산업보건,검역,예방접종 등에 관한 업무
  • 병역업무 및 감염병의 국내침임과 국외 전파를 막는 검역 업무

직급 체계

일반행정직 직급 체계
계급 및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공무원 혜택

  • 신분보장
  • 휴직제도
    활성화
  • 노후생활보장
    (연금&퇴직금)
  • 주거안정
  • 후생복지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2024 시험일정

9급 서울시 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3월 예정 6월 예정 7월 예정 8~9월 예정 9월 예정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시험 : 서울시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
지방직 시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local.gosi.go.kr)

응시연령

8, 9급 : 18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일반행정직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학력 및 경력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 2021년부터 폐지예정

서울시 · 지방직 공통적용 가산점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8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보건직렬 자격증 가산비율

보건직렬 자격증 가산비율
직렬 직급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보건 9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5%

3) 기술직군 자격증 가산비율(선박항해,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간호, 지적, 운전직 제외)

기술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구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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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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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관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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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