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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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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9~39 줄 : 10~15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
문제-본문_오류 |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할 수 있다(단,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한 후 대외송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제4절) 해외이주자(현지이주 등 포함)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수출 할 수 있다(단,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한 후 3년 이내에서 대외송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외이주자로 인정받은 날이라 함은,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해외이주예정자 :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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