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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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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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89 표 5번째 칸 |
오타 | 8~18 | 친수형(W/O) 유화제 |
8~18 | 친수형(O/W) 유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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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9 표 제일 하단 |
개념,공식-설명_오류 | 피그먼트 적색 5호 |
피그먼트 적색 5호 피그먼트 자색 23호 피그먼트 녹색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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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63 상단 오른쪽 그림 |
오타 | W/C 에멀젼 |
W/O 에멀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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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8 밑에서 3번째 줄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표시 :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 |
㉠ 표시 :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도형 또는 그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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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3 가운데 그림 오른쪽, 하단 표 왼쪽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제2조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 |
~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영업자 주소 •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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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06 5번 문제 |
문제-문항_오류 | ④ 부득이하게 세제를 사용할 경우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
④ 설비 세척 시 되도록 세제를 사용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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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95 2번째 팁 공통시험 항목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
~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니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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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05 ③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또는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
㉢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또는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보존제 ㉣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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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03 ⑤ 중간 |
오타 | ~ 소르빈산, 포다슘소르베이트, 디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소듐디하이드로아세테이드, 클로페네신 등이 ~ |
~ 소르빈산, 포타슘소르베이트,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소듐데하이드로아세테이드, 클로페네신 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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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0~91 표의 활성 성분 |
오타 | 아쥴렌 윗치하젤 |
아줄렌 버지니아풍년화 추출물(윗치하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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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0 특징 첫 번째 칸 |
오타 | ~ 로션, 크림, 오일, 인체 세정제 제품, 목욕용 제품 |
~ 로션, 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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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81 참고 마지막 줄 |
오타 | ~ 폴리에틸렌글라이콜(PEG, polyethylene glycol), 소르비톨(sorbitol) 등 ㉢ 폐색제(occlusive agent, 친유성) : 페트롤라툼, 미네랄오일, 라놀린 등 |
~ 폴리에틸렌글라이콜(PEG, polyethylene glycol), 솔비톨(sorbitol) 등 • 폐색제(occlusive agent, 친유성) : 페트롤라툼, 미네랄오일, 라놀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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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9 해설 번호 : 3 |
오타 | • 병, 펌프 캡, 디스크, 튜브, 립스틱 용기, 퍼프, 브러쉬, 디스크(바킹) 등이 있다. |
• 병, 펌프 캡, 튜브, 립스틱 용기, 퍼프, 브러쉬, 디스크(바킹)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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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6 ㉢ 마지막 줄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해서는 안 된다. |
•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판매자는 제외)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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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2 ㉫ |
오타 | • 아스코빅애시드(비타민C) 및 그 유도체 |
• 아스코빅애씨드(비타민C) 및 그 유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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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4 상단 4번째 줄, 표 하단 개봉 후 안정성 시험 5번째 칸 |
오타 | 상단 4번째 줄 • 개봉 후 안정성시험 표 하단 개봉 후 안정성 시험 5번째 칸 • 장기보존·가혹 시험에서 하는 ~ |
㉣ 개봉 후 안정성시험 • 장기보존·가속 시험에서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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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9 ㉥의 제출서류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020.6.15. 고시 개정으로 인한 추가 수정입니다. •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 • 원료의 기원, 개발 경위, 국내·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시험성적서 |
•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 •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 국내·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평가자료(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 피부자극시험자료 ⓒ 피부감작성시험자료 ⓓ 점막자극시험자료 ⓔ 광독성시험자료 ⓕ 광감작성시험자료 ⓖ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 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 유전독성시험자료 및 발암성시험자료 ⓘ 흡입독성시험자료 ⓙ 인체피부자극시험자료 ⓚ 피부흡수시험자료 - 유효성에 관한 평가자료 ⓐ 사용목적·작용에 관한 자료 ⓑ 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 -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자료 •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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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7 상단 표의 필요서류 |
오타 | 필요서류 전체에 대한 수정입니다. ~ 원본 및 사본 |
~ 원본 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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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 참고 두 번째 |
오타 | ~ 모든 제조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함 |
~ 모든 제조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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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4 ㉢ 등록절차 |
오타 | 화장품제조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안전청장에게 ~ |
화장품제조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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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1 표 교체 |
개념,공식-설명_오류 | 기존 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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