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
---|---|---|---|---|---|---|---|---|---|---|
1권 보험업법 p : 305~305 줄 : 14~15 번호 : 86 |
해설_오류 | 다. (X)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141조 제3항). |
다. (X)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141조 제3항). |
|||||||
2권 보험계약법 p : 69~69 줄 : 2~2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의의 : 보험계약자가 계약당시에 인수한 위험을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변경⋅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험유지의무라 한다. |
㉠ 의의 :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인수한 위험을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변경⋅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험유지의무라 한다. |
|||||||
2권 보험계약법 p : 75~75 줄 : 25~25 |
개념,공식-설명_오류 |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상법 제644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를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라기보다는 보험자의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다. |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상법 제644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를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라기보다는 보험자의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게시글 관련 도서 (1)
상호명 : (주)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 대표 : 박영일 | 사업자등록번호 : 105-87-52478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신고 : 제2011-서울마포-0057호 | 원격평생교육/원격학원시설신고: 제2011-8호/제02201500069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도화동 538) 성지B/D 9F
고객상담/기술지원센터 : 1600-3600 | 팩스 : 02-701-8823 | e-mail : help@sdedu.co.kr
COPYRIGHT © SIDAEGOS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