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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안심도서] 2022 EBS 특강 공인노무사 1차시험 7개년 기출문제해설

판쇄정보 :
개정9판1쇄
발행일 :
2021-06-30
작성일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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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균안심도서] 2022 EBS 특강 공인노무사 1차시험 7개년 기출문제해설-개정9판1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해설편

p : 664~664

해설

번호 : 22

문제-본문_오류

손익분기제품수는 총고정비를 (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변동비)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손익분기제품수는 48,000÷(20,000-14,000)=8,000이다.

손익분기제품수는 총고정비를 (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변동비)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손익분기제품수는 48,000,000÷(20,000-14,000)=8,000이다.

해설편

p : 102~102

2번 해설

번호 : 18

해설_오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평법 제13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평법 제13조 제1항ㆍ제2항). 

해설편

p : 111~111

4번 해설

번호 : 07

해설_오류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대판 1999.6.11. 98다22185).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9.10.18. 2015다60207). 따라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는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으로써 임금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

해설편

p : 194~194

3번 해설

번호 : 07

해설_오류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관련에 의한 통보를 한 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인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 보완요구를 하고 발려처분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0.10.23. 89누3243).

해설편

p : 206~206

2번 해설

번호 : 02

문제-본문_오류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피해의 구제에 효과적인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1986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자를 처벌하는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으나, 1963년 개정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구제주의)를 채택하였다. 이후 1986년에는 처벌규정을 복원하여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였으며, 1997년에는 노동법을 전면개편하면서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법원의 구제명령과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설편

p : 287~287

2ㆍ5번 해설

번호 : 16

해설_오류

2번 해설 : 대판 2008.12.11. 2007다69192


5번 해설 : 대판 2013.4.16. 2013다5855

2번 해설 : 대판 2001.9.4. 2001다14108


5번 해설 : 대판 2013.4.26. 2013다5855

해설편

p : 290~290

4번 해설

번호 : 290

해설_오류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보수의 지급시기를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2항).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87조).

해설편

p : 302~302

3ㆍ4번 해설

번호 : 14

해설_오류

3번 해설 :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떄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4번 해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3항).

3번 해설 :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떄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4번 해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해설편

p : 391~391

5번 해설

번호 : 13

문제-본문_오류

산재법 제54조 제2항

산재법 제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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