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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본문_오류 | 3) 검 토 노조법 제33조가 미달이 아니라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기업별 협약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하면, 유리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산업별노조의 통일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과 개별기업의 취업규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최저기준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취지상 유리한 개별기업의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4) 검 토 단체협약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조합원은 스스로 계약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리성의 원칙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검 토 노조법 제33조가 미달이 아니라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기업별 협약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하면, 유리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검 토 단체협약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조합원은 스스로 계약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리성의 원칙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산업별노조의 통일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과 개별기업의 취업규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최저기준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취지상 유리한 개별기업의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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