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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 민법개론 한권으로 끝내기

판쇄정보 :
개정2판1쇄
발행일 :
2023-06-30
작성일 :
2023-11-23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변리사 1차 민법개론 한권으로 끝내기-개정2판1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p : 1076~1076

개념,공식-설명_오류

임차인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대판 1998.10.13. 98다12379).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주택임대차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대판 1998.10.13. 98다12379).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 전의 판례로 배당요구 종기를 경락기일로 보았으나, 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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