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 존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찬반 양측 간 논란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은 사법시험은 한국에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면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도 존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로스쿨 합격이 스펙이나 나이, 학벌, 집안, 재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초 법이 정한대로 사시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시를 존치하면 로스쿨 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폐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로스쿨에서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기존 사시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 수가 크게 늘어 오히려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편,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5%에 가까웠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다. 과연 사시를 예정대로 폐지했을 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지, 사시를 존치할 경우 예상되는 ‘고시 낭인’ 등과 같은 폐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사심 없이 논의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이뤄질 논의가 집단 이기주의에 바탕을 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