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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사법시험 폐지

작성일 :
2015-07-28

상식오픈캐스트

사법시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만한 시사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나누는 코너이다.
8월호에서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이에 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법시험제도 존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찬반 양측 간 논란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은 사법시험은 한국에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면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도 존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로스쿨 합격이 스펙이나 나이, 학벌, 집안, 재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초 법이 정한대로 사시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시를 존치하면 로스쿨 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폐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로스쿨에서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기존 사시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 수가 크게 늘어 오히려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편,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5%에 가까웠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다. 과연 사시를 예정대로 폐지했을 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지, 사시를 존치할 경우 예상되는 ‘고시 낭인’ 등과 같은 폐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사심 없이 논의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이뤄질 논의가 집단 이기주의에 바탕을 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법시험
폐지 찬성

“사시 출신 기득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 간과 못 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 논란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면서 ‘희망의 사다리’ 운운하며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시 응시자격에 큰 제한이 없어 누구나 다 시험을 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시 존치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시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다는 건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사시에 응시하려면 법학과목을 최소 3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응시 자격을 얻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고시촌에서 사시를 준비하는 구조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 능력 있고, 시대에 걸맞은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로스쿨은 다르다. 학부 과정에서 국가 장학제도의 도움을 받은 학생일지라도 로스쿨 특별전형제도를 활용하면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5% 이상으로 돼 있다. 물론 다수는 아니다. 하지만 연평균 2,000명이 입학하니 최소한 130여명에게는 로스쿨이라는 튼튼한 희망의 사다리가 마련돼 있다. 이런 면에서 사시보다는 로스쿨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데 튼튼한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로스쿨, 처음 시도했던
법조인 다양성과 거리 멀어”

얼마 전 시행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로스쿨에 대한 불신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했고, 88%는 ‘로스쿨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고 답했다. 대한변협은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과 병행 시행함으로써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며,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은 4년제 대졸이 입학요건이므로 고졸·전문대졸자는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로스쿨 교수들이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학력이 낮은 국민은 사시합격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법조인이 될 도전조차 하지 말라며 제도적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부정의를 저지르고 있다. ‘돈스쿨’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싼 고비용 구조는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다. 억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경제적 불평등이다.

또한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로스쿨 교수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로스쿨의 경쟁력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사법시험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이유는 단 한 번도 공정성 시비가 없었던 가장 공정한 제도이며, 빈부·배경·학력·나이 등 사회적 조건에도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만인이 평등한 기회균등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시 폐지 결론난 것, 과거 회귀 안돼”

• 이미 폐지로 결론난 것을 존치시키는 것은 과거의 대국민 합의를 어기는 것이며 과거로 역행하자는 것이다.

• 로스쿨 선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선발 과정을 개선해야지 사시 존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사시 존치는 로스쿨 본연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다.

“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지켜내야”

• 사법시험 폐지는 모든 계층이 동등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 사법시험은 시험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므로 현행 로스쿨 제도보다 공정하다.

• 로스쿨의 부실 교육으로 법조인의 질적 저하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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