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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쿵상식] 코드아담

작성일 :
2015-08-31

>>심장이 쿵쾅쿵쾅하는 심쿵상식

코드 아담!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해

여러분, ‘코드 아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코드 아담’은 실종 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정부와 관련 단체도 실종 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끝에 점차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실종 아동이 많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텐데요. 이번 심쿵상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이 ‘코드 아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방송인 존 월시의 아들 아담이 1981년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4년 월마트 매장에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바로 ‘코드 아담(Code Adam)’이다. 미국은 2003년 코드 아담을 법제화했고 현재 모든 연방 정부 건물은 의무적으로 코드 아담을 시행하고 있다

코드 아담을 시행하는 시설(대규모 점포 및 축제장 등)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봉쇄해야 한다. 수색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도 실종된 어린이를 찾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도 2014년 7월 29일 한국형 코드 아담인 ‘실종예방지침’을 도입했다. 한국형 코드 아담은 실종아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처럼 실제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보발령, 출입구 감시, 수색, 미발견 시 신고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한국형 코드 아담은 도입 후 첫 4개월 동안 총 246건의 실종 발생 경보가 발령돼 실종자 전원을 수색으로 찾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화폐1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실종 아동 발생건수는 총 3만 7,522건. 그중 보호자에게 인계된 건수는 3만 7,174건이지만, 발견되지 못한 아동의 건수는 348건이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찾는 경우는 천만다행이지만,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와 부모 모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코드 아담제도를 시행 중인 다중이용시설로는 대규모 점포 570곳, 대중교통시설 287곳, 지역축제장 171곳, 전문체육시설 122곳, 기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경마·경륜장 등) 207곳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까지 실종 경보를 발령해 100% 조기발견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코드 아담이 한국에서 시행된 지 올해로 1년이 된다. 하지만 코드 아담이라는 실종아동예방지침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좋은 제도도 다들 모르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종 아동이 조기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 본 코너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코드 아담 수칙 6가지

1.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보호자는 실종 아동의 이름, 나이, 눈과 머리 색깔, 키, 몸무게, 의류 및 신발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건물 통제자는 코드 아담 상황 발생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빠르게 전파해야 한다.
4. 모든 출구를 모니터링하며, 위급 시에는 통제도 가능하다.
5. 건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시행한다.
6. 검색에도 아동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찰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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