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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종교인 소득세 부과

작성일 :
2015-10-05

상식오픈캐스트

뜨거운 감자, ‘종교인 소득세 부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 만한 시사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나누는 코너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내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 과세의 시동을 걸었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지하경제의 주요 축인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을 보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뒤 나머지 20%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지만,

이를 보완해 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필요경비 80%를,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 5,000만원은 40%,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20%를 각각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80%,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며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 외에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의 세금을 비교했다. 그 결과 소득이 똑같이 4,000만원일 때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종교인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8,000만원으로 비교하면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 직장인은 5.8배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납세자연맹은 또 종교소득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종교인이 신고 납부하도록 선택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종교인의 신고에만 의지한다면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납세자연맹은 세법개정안이 국가부채의 증가 등 중장기 재정 악화에 거의 대비하지 못했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납세자의 민심을 지나치게 의식해 종교인 과세 이외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종교인 세금
부과 찬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를 강조하며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당당하게 받는다는 측면에서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종교인 비과세는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다수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현행 법제에 부합하는 일관된 조세정책을 펴야 한다.

서울 경동교회의 박종화 목사는 “목회자들도 다른 재화를 소비하면 간접세를 불가피하게 내는데 유독 소득세 면세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불교계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사찰과 스님을 포함해 불교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다고 말했고, 불교계 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가 공직적 활동보다는 교세확장과 사익 추구에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며 과세를 지지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캐나다 국세청은 목사 등 종교인에게도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며,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그 이용 비용을 월세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는 개인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근거로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종교인 세금
부과 반대

“종교인은 기본적으로 봉사를 하며
이는 근로와 다르다”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인 만큼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교회로부터 목회자가 받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목회는 신도들을 보살펴주는 봉사다. 그래서 교회에선 받는 돈을 사례비나 목회비 등으로 표현한다”면서 근로가 아닌 봉사임을 강조했다. 그는 5만개가 넘는 국내 교회 중 80%에 해당하는 4만여 교회가 자생력 없는 미자립 교회인데 이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견해도 나타냈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조항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먼저 신자들의 수익에 과세를 하고 세금을 낸 신자들의 헌금이나 시주를 받은 이후 종교인에게 또다시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엄연한 이중과세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수입 지출 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과세근거 포착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개신교의 경우 교회별, 목회자별로 소득 차이가 크고 불교도 대부분 스님의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천편일률적인 세금 부과가 결과적으로 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세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일종의 탄압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총선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언급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종교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진다며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종교인 비과세는 관행일 뿐 법 규정은 없다”

• 종교인의 봉사는 근로와 다르지 않다.

•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다.

• 종교단체의 회계는 투명해야 한다.

종교계의 비과세는 관행이며
종교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이다.

•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이다.

• 갑자기 과세하는 것은 탄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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