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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작성일 :
2015-12-26

상식오픈캐스트

‘은산분리’ 규제 완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 만한 시사 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고민해 보는 코너입니다.
1월호에서는 해묵은 주제인데도 여전히 민감한 이슈인 은행-산업자본(이하 은산) 분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재벌이 은행을 문어발식 계열사 소유와 지배에 이용하거나 기업 경영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다. 일반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상한(4%)을 그대로 두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50%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이번 은행법 개정 추진은 과거와 차이는 있다. 인터넷은행용 ‘부분 완화’라는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에서 밀고 당기기가 여전할 것으로 점치는 관측이 우세하다. 2002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은산분리 장벽을 넘지 못해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산업자본을 끌어들여 금융 경쟁력을 높이자는 완화론과 함께 낡은 규제만 고집하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된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반대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과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나 은산 동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그 밖에 찬반 입장 표시를 보류한 정무위 위원들은 대체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찬성하지만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안이 나오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당장 찬반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찬성

“사금고화는 내부통제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측은, 적어도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금융개혁이라고 본다.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주도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위해서다. 여당의 한 정무위 위원 측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한다”며 “은산분리를 하지 않아 생기는 폐해는 그 특정 부분만 특별히 구제를 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은산분리 완화의 목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수수료 인하, 저금리 대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 정체를 은산분리 규제 자체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주인 없는 은행의 한계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내 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미 과반을 넘어선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을 국내 산업자본의 참여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은행의 사금고화도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공시·이사회 제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있는 한 은행 경영진이 불법을 저지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토록 하려면 이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오프라인 은행보다
소유 구조의 위험성 있다”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은행 소유 여부에 따른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은행의 기업 모니터링·구조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 안정을 지키는 안전판”이라며 “인터넷은행을 통해 이를 완화시킨다면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한 은행의 사금고화가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과 본질적으로 업무가 같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야당 소속 정무위 위원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은행법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은행법까지 손질해 은산분리 규정을 허물 명분이 적은 데다 기업의 은행 소유를 통한 부작용 확대 우려 등이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한 정무위 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대상에서 제외된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으로 61개 정도”라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준을 완화해 7조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대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 필요"

• 국내 금융산업 육성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 인터넷전문은행 조기정착 및 ICT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대기업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금고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의 사금고화와 은산 동반 부실화”

• 향후 대기업의 은행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현재 은행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 재정이 불안한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자본 허용할 경우 부실화 위험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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