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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사상식
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다양한 상식! 4월 시사용어 브리핑

작성일 :
2016-04-01

시사용어브리핑

다양한 상식 용어,
한 달간 화제의 인물과 용어를
한자리에

"아는 것이 힘이다. - 베이컨
격물치지(格物致知)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 대학(大學)”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아는 만큼 열리는 인생, 당신의 세계는 얼마나 넓은가요?

시사용어브리핑 타이틀

필리버스터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다.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보장된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권으로, 주로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 5분의 3이 찬성해야 중단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금지됐다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된 제도로 43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왜 이슈지?

필리버스터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첫날인 2월 23일 저녁 7시 7분시작한 필리버스터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야당 의원들이 총 8박 9일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필리버스터’라는 기록을 세우고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해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무산시킨 사례가 있다.

대테러방지법

테러 방지를 위해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대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이지만,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입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대테러방지법은 2015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법 통과에 대해 이야기하자 재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어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대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왜 이슈지?

대테러방지법 북한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 “남조선 법제사상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테러방지를 짖어대는 암사냥개’ 라는 제목의 글에서“박근혜패당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와 합법적인 우주개발권리행사를 턱대고(이유로) 사회 전반에 ‘테러’ 공포증을 일으키면서 이 악법을 꾸며내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이밖에도 ‘정치깡패, 파쇼깡패, 동족대결광’ 등 저급한 인신공격성 표현들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컷오프(Cutoff)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

컷오프는 ‘~을 자르다’, ‘~에서 ~을 잘라 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골프 대회에서 1~2라운드를 치른 성적이 상위 70위 안에 들지 못해 3~4라운드에 출전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에서는 현역 의원들 평가를 통해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컷오프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 여기에 반발하여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다.

왜 이슈지?

컷오프(Cutoff)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한 의원 10명을 컷오프했다. 이미 탈당한 의원도 많아서 수가 절반 이상줄어든 가운데 또 한 번의 현역 물갈이가 남아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는 5선인 문희상 의원과 4선 신계륜 의원, 3선 노영민, 유인태 의원과 초선 송호창, 전정희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당 대표를 지낸 중진인사를 비롯, 범친노·주류 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됐다.

유연근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현재까지의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왜 이슈지?

유연근무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2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대부업법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2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왜 이슈지?

역외탈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종전의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말 일몰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지난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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