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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전기·가스 민간개방

작성일 :
2016-07-19

상식오픈캐스트

전기·가스 민간개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 만한 시사 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나누는 코너이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판매시장 개방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일으킨다고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8월호에서는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발표 이후 대두된 전기·가스 민영화 논란에 대하여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에너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력시장 민간개방안은 민영화가 목적이 아니며 국민이 우려하는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이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후속일정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94%를 독점했던 가스 수입·판매 분야도 민간 개방을 더 확대하고, 가스공사의 기존 계약 물량을 고려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민간개방에 따른 요금인상 우려에 대해 “전기사업법상 요금약관을 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어서 과도한 인상을 제어할 장치는 충분하다”는 설명과 함께 시장이 개방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요금인하 및 선택권 확대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와 교차보조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조차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통제 하에 운영되는 공공재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공공가격 상승, 민간 과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실패를 언급하며 “2009년 맥킨지 보고서와 2015년 한전 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경쟁 도입 이후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고, 비슷한 과정을 거친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이 3배 가까이 올랐음을 상기시켰다.

 정부는 민간개방 정책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시장 진입의 길을 열어주고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도는 철저히 배제하고, 공공재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부담 줄이기에 집중하여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전기·가스
민간개방 찬성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

전기·가스의 민간개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을 통한효용 극대화이다.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기는 하지만 시장을 독점하는 상태에서는 자발적인 혁신과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정부 규제를 다소 줄이고 가격 구조 등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혁신할 필요가 있다.

전력과 가스를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전기사업법상 요금약관을 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어서 과도한 인상을 제어할 장치가 충분하므로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요금이 인하되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다수의 민간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전력·가스 판매시장 자율화가 성공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더 수월하다. 한 회사가 전력 판매를 독점해전력 공급 서비스도 좋지 않고 부채도 쌓이며,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 도입을 봉쇄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그대로 두긴 어렵다.

전기·가스
민간개방 반대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되고, 전기요금 오를 것”

일부 규모가 큰 민간기업이 참여해 민간 과점 형태로 재편되면 전기요금 상승 및 단전 등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독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 국회의원은 “전기요금이 원가 이상인 구간은 민간이 가져가고, 원가 이하인 구간만 한전이 맡게 되면 또다시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정부가 역마진을 부담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꼬집는다. 가격경쟁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기업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의 진출이 미미하고, 기존 전력회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 가격 차이도 크지 않다. 이러한 까닭으로 소비자들이 신규 업체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우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향후 민간개방이 된다고 해도 효과는 현재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공공기관이 독점해온 분야에
민간을 진출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높여야”

•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공급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선진국에서 전기·가스 민간개방의 성공 사례가 얼마든지 있고 요금인상을 제어할 법적 장치가 있다.

• 한 기업의 독점은 부채로 인한 적자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등에 있어서도 폐쇄적이다.

“대기업과 우량고객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요금인상의 결과만 초래해”

•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민간 기업에 일정수익을 보장해주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 전력판매 시장을 개방한 많은 국가들에서 요금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무리한 시장개방보다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의 체계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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