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든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9년 조씨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대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2년형을 확정하고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출소한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소한 조두순이 찾아올까 두렵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청원 내용은 재심을 통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조두순 사건의 재심은 원천적·헌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2009년과 2015년 도입이 추진되었던 ‘보호수용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가능성이 큰 사람이 출소하면 일정 기간 보호감호소에 격리·수용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 등을 시키는 제도다.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간심사제’를 새로 도입해 보다 신중히 대상을 선정하고 방화와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부 제안으로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가 폐회되던 2016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한편 국·스웨덴·덴마크·벨기에는 형벌과 보호 감호 중 하나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스위스는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 후에 그 성과를 보고서 남은 형벌의 양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은 거주지 제한 규정 외에도 아동 성범죄자의 여권에 범죄 이력을 표시하고 있으며, 재범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