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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보호수용제 도입 논란

작성일 :
2017-11-20

상식오픈캐스트  찬반토론

재범 방지 vs 이중 처벌,
보호수용제
도입 논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5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참 여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해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흉악범들의 보호수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세 여아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든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9년 조씨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대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2년형을 확정하고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출소한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소한 조두순이 찾아올까 두렵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청원 내용은 재심을 통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조두순 사건의 재심은 원천적·헌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2009년과 2015년 도입이 추진되었던 ‘보호수용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가능성이 큰 사람이 출소하면 일정 기간 보호감호소에 격리·수용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 등을 시키는 제도다.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간심사제’를 새로 도입해 보다 신중히 대상을 선정하고 방화와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부 제안으로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가 폐회되던 2016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한편 국·스웨덴·덴마크·벨기에는 형벌과 보호 감호 중 하나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스위스는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 후에 그 성과를 보고서 남은 형벌의 양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은 거주지 제한 규정 외에도 아동 성범죄자의 여권에 범죄 이력을 표시하고 있으며, 재범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

보호수용제
찬성

“범죄자의 교화를 돕고
국민 불안도 덜 수 있다”


보호수용제는 가해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복원, 또 사회로 복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심리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를 한 후 법원에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거치게 하여 공정성을 갖추면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조두순의 경우 2008년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및 상해치사 등 전과가 무려 17범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보복범죄뿐 아니라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저지르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의 경우 형량을 늘리기 위한 재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제는 피해자들과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다.

피의자의 인권만?
피해자의 인권은?

• 보호수용제는 가족의 복원, 또 사회로 복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 전문가와 재판 절차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공정성을 확보하면 된다.

• 재범과 보복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처분이나 전자발찌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보호수용제
반대

“모든 법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법이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어떤 형벌로 처벌한 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보호수용한다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된다.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돕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도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또한 그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그 절차가 공정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을 또다시 보호수용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중 처벌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입법이 된다 해도 ‘형벌불소급’ 원칙 때문에 재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과 인권을 침해해가면서 분리·수용하기보다는 교화와 개선이라는 교도 행정 본래의 기능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제도다.

• 재범의 위험성을 따질 때 판단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 범죄자라 해도 인권보호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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