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5만여 곳의 영어 수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이에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을 못하면 학원만 북적이고 결국 교육 격차만 커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영어 수업 금지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글이 잇따랐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도 교육부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를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결국 교육부는 “부처 간 협의가 남아 있는 데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적용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유아교육 혁신 방안’에 영어 학습 금지가 포함된 이유를 알려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공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법에 의해 3월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이 전면 금지된다.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수업을 규제하므로 그보다 어린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어를 따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 수업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특별 활동이라는 점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펴낸 ‘2015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를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45.4%가 영어 특별활동을 하고 있었다. 3~5세의 경우에는 평균 60% 가까이 영어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1인당 최대 비용이 어린이집의 경우 월 평균 2만 5,700원, 유치원의 경우 월 평균 3만 2,900원 정도로 저렴한 수준이어서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을 대신한 지 이미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