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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택시앱을 이용한 택시 합승제 논란 >

작성일 :
2018-03-27

상식오픈캐스트  찬반토론

택시앱을 이용한
택시 합승제 논란

정부가 36년 만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들리자 누리꾼 사이에서 합승제 부활로 인한 이점과 부작용에 대해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택시 합승제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방향이 같은 다른 손님 있으면 중간에 멈춰서 그 손님도 태우는 택시 합승은 과거에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택시 합승제는 1982년 전면 금지됐다. 당시 택시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컸고, 승객들이 하나의 미터기로 요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택시 합승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안전 문제’였다. 불특정 다수와 함께 택시를 타다 보니 위험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았고, 합승제를 악용해 택시 기사와 합승객이 공모한 강력범죄까지 종종 생기면서 승객의 불안이 극도로 커졌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36년 만에 택시 합승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교통 서비스 업체들이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가 합승 허용 검토를 시작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택시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합승 허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처럼 GPS(위성항법장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승객을 모으고, 이동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면 호객 행위와 요금 시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시 이용자나 일부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소외 계층이 다시 택시 합승제에서 소외된다는 점과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택시 합승제 부활에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승 허용 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합승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의 57.7%가 택시 합승을 반대했고, 반대 이유로는 ‘낯선 이와의 동승이 불안하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택시 사진과 스마트폰

찬성

첨단 IT기술 적용하면
범죄 우려도 줄어든다


손님들을 골라 태우는 것이 현실이므로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는 어렵다. 심야에 합승이 가능해지면 골라 태우기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앱을 기반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앱에 등록하고, 등록된 손님만 합승이 가능하므로 손님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합승 택시를 별도로 관리하면 기사에 의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요금도 앱을 통해 산정된 금액을 지불하게 되므로 나중에 탔다고 하더라도 요금 시비는 있을 수 없고, 합승에 소요된 시간의 대가로 요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비자는 앱을 통해 합승 택시를 선택한다는 것은 합승 손님이 임의로 정해진다는 의미다. 즉, 사실상 위험도는 대중교통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승차난이 완화되어 심야에 차도까지 나와 위험하게 택시를 잡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승차난 완화에 요금 혜택까지

• 출근·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요금 시비를 예방하고
승객의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 할인 혜택 등으로 승객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다.

반대

택시 합승제는 기사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다


36년 전에 택시 합승제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었다. 기사와 합승객으로 가장한 범인들이 손님을 대상으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기술적으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포폰 등을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또한 앱을 이용할 줄 모르거나 앱을 설치할 모바일 기기가 없는 사람들은 택시 합승제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기사의 승차 거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지금도 많은 택시들이 “콜 손님을 기다리는 중이다, 콜 손님을 태우러 간다”며서 승차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합승제는 승차 거부를 공공연하게 만들 것이다.

택시를 이용하는 목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합승은 택시 이용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간 빼앗기고, 안전하지도 않고

• T기술 과신은 금물이며, 꼼수 운행이 우려된다.

•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지 않는다.

• 합승을 원치 않는 승객은 불편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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