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방향이 같은 다른 손님 있으면 중간에 멈춰서 그 손님도 태우는 택시 합승은 과거에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택시 합승제는 1982년 전면 금지됐다. 당시 택시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컸고, 승객들이 하나의 미터기로 요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택시 합승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안전 문제’였다. 불특정 다수와 함께 택시를 타다 보니 위험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았고, 합승제를 악용해 택시 기사와 합승객이 공모한 강력범죄까지 종종 생기면서 승객의 불안이 극도로 커졌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36년 만에 택시 합승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교통 서비스 업체들이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가 합승 허용 검토를 시작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택시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합승 허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처럼 GPS(위성항법장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승객을 모으고, 이동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면 호객 행위와 요금 시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시 이용자나 일부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소외 계층이 다시 택시 합승제에서 소외된다는 점과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택시 합승제 부활에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승 허용 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합승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의 57.7%가 택시 합승을 반대했고, 반대 이유로는 ‘낯선 이와의 동승이 불안하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