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초등학교를 방문해보니 이승복 동상이 있었다”며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없앴으면 좋겠다”며 동상 철거를 지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역 내 초등학교의 이승복 동상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동상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울산에는 강남·복산·태화·주전·감곡초교 등 초등학교 12곳에 이승복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승복은 1968년 12월 강원도 평창군에서 무장공비에게 죽임을 당한 일가족의 어린이(만 9세)이다. 이웃과 형의 증언에 기초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해 죽임을 당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반공을 국시로 내건 군사정권은 이승복을 영웅화하고 ‘반공소년’이라며 반공교육의 상징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1992년 조선일보의 최초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작설을 주장한 측은 현장취재 없이 소설로 쓴 기사라면서 조선일보가 취재 대상으로 공개했던 이웃주민이 당시 그곳에 살지 않았다는 점과 가족 중 생존자인 이승복의 형이 병원에 가 있어 진술이 어려웠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조선일보가 언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소송을 걸면서 진실보다는 조선일보가 현장취재를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고, 2006년 대법원은 현장취재를 했다고 판결했다.
오경환 서울시의회 의원도 10월 31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냉전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상징물이 21세기 교정에 존재하는 것이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세계 민주시민 교육에 부합하냐?”며 “문제가 많으니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고,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세계형 민주시민을 지향하는 시교육청의 교육 방향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편향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