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듀
읽지 않은 알림 0
알림 설정을 꺼두셨나요?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할인 · 이벤트 혜택을 알 수 있는 알림을 켜보세요.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최근 1년 내의 알림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 안내
수험서 최초 향균 99% 안심도서

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영상보기
아이콘 이슈&시사상식

시대고시기획 전체 메뉴

 
이슈&시사상식
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찬반토론 <노인 연령 상향 논란>

작성일 :
2019-03-21

상식오픈캐스트  찬반토론

65세는 청년 vs 최소한의 복지
노인 연령 상향 논란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현 65세로 되어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연령을 둘러싼 찬반 양쪽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로서 1984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올해로 35년을 맞았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얻자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런데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국가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고령인구의 급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707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했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사이에 738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로 상승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25년쯤이면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따라 서울 등 6대 도시 지자체가 부담하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 손실은 2017년 5,925억원(전체 승객의 17.5%가 무임승차), 지난해 6,1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

노인 연령 그래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이미 2017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같은 해 통과했으나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노인 표를 의식한 탓이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도 노인을 위한 교통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30~7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 런던은 오전9시 이후와 공휴일과 주말에 한해 무임정책을 시행하고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에 한해 무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
찬성

“경제적 손실,
중장년층에 전가할 수 없어”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만 65세는 기대수명이 66.1세이던 1981년에 정해졌다. 그러나 2017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은 82.6세로 1981년보다 16.5세 늘어났다. 그럼에도 지하철 요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복지혜택은 만 65세가 기준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두면 중·장년층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대한노인회도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70세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이다. 이는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노령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65세(기대수명 49세)로 정한 데에서 비롯됐다.

130년 전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유엔에서도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그에 따라 각 나라에서도 67세부터 75세까지로 연금 및 노인복지의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대수명은 늘었는데 기준은 그대로?

• 65세 기준은 기대수명이 49세일 때 정해진 것이므로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 무임승차 등 복지혜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공기업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모든 노인이 빈곤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별·연령별 차등을 두어야 한다.

노인 연령 상향
반대

“대표적 보편복지로서
보답의 일환”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복지 연령이 늦춰지면 복지 공백만 커진다.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46.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5%)의 3.7배에 달한다. 2016년 기준 노인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53.3명으로 OECD 평균(18.4명)의 2.8배이다. 노인 대다수가 가족 부양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를 충실히 하지 못했고, 노인 일자리도 대부분 단순노무직·일용직 등으로 질이 낮아 노후 소득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면 65~69세에 해당하는 180만명 정도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

에 없다. 게다가 현재 정년이 60세이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50세가 넘으면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만 높여서는 퇴직후 연금수령까지 공백만 커질 뿐이다. 결국 노후 빈곤이 아니라 노후 파산이 될 만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때에 무임승차는 최소한의 복지인 셈이다.

노인 빈곤 해소가 우선

• 은퇴자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에 대한 사회적보답으로 유지되어 한다.

•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정부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

• 보편적 복지는 확대 대상이지 축소 대상이 아니다.


상호명 : (주)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 대표 : 박영일 | 사업자등록번호 : 105-87-52478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신고 : 제2011-서울마포-0057호 | 원격평생교육/원격학원시설신고: 제2011-8호/제02201500069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도화동 538) 성지B/D 9F
고객상담/기술지원센터 : 1600-3600 | 팩스 : 02-701-8823 | e-mail : help@sdedu.co.kr
COPYRIGHT © SIDAEGOSI. ALL RIGHT RESERVED

무료상담 예약신청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무료상담신청 온라인 신청지
관심 분야
세부관심분야
연락처
상담희망일

  • 수집항목 : 연락처
  • 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 보유기간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