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로서 1984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올해로 35년을 맞았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얻자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런데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국가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고령인구의 급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707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했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사이에 738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로 상승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25년쯤이면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따라 서울 등 6대 도시 지자체가 부담하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 손실은 2017년 5,925억원(전체 승객의 17.5%가 무임승차), 지난해 6,1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이미 2017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같은 해 통과했으나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노인 표를 의식한 탓이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도 노인을 위한 교통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30~7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 런던은 오전9시 이후와 공휴일과 주말에 한해 무임정책을 시행하고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에 한해 무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