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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험일정 |
차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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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제1차 |
1. 12~21 |
2. 13 |
2. 15 |
제2차 |
2. 23~3. 4 |
3. 20 |
3. 22 |
제3차 |
3. 23~4. 1 |
4. 17 |
4. 19 |
제4차 |
5. 11~20 |
6. 12 |
6. 14 |
제5차 |
6. 15~24 |
7. 17 |
7. 19 |
제6차 |
7. 20~29 |
8. 21 |
8. 23 |
제7차 |
8. 24~9. 2 |
9. 18 |
9. 20 |
제8차 |
9. 21~30 |
10. 16 |
10. 18 |
제9차 |
10. 19~28 |
11. 20 |
11. 22 |
제10차 |
11. 23~12. 2 |
12. 19 |
12.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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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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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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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전북, 강원, 충북, 제주(12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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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교 시 |
과목명 |
문항수 |
시 간 |
1교시 |
ㆍ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ㆍ화물취급요령 |
40 |
50 |
2교시 |
ㆍ안전운행 ㆍ운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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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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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30분 전에 입실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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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참고용 가이드북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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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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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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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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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21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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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운전면허 소지자(소형 운전면허 제외, 접수마감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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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기준 : 자가용 자동차 3년 이상 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1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
※ |
단,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은 2005년 1월 20일까지 화물운송종사업에 종사한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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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신규검사)에 적합한 자(시험접수일 기준) |
※ |
방문접수기간에는 운전정밀검사 예약검수자 증가로 검사를 못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예약하여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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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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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 1577-09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