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1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차 접수 |
2차 시험 |
발 표 |
8. 8~17 |
10. 23 |
11. 23 |
1ㆍ2차 동시 접수ㆍ시행ㆍ발표 | |
|
|
개 요 |
▷ |
도입목적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
수행직무 |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을 수행 |
|
|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 |
|
|
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 |
|
|
취득방법 |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
85% 내외 |
|
15% 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
민법의 범위 |
① |
총칙 중 법률행위 |
② |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
③ |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 | |
85% 내외 |
2. |
민사특별법의 범위 |
① |
주택임대차보호법 |
②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③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④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15% 내외 |
2차 시험 (2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
70% 내외 |
|
30% 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 |
30% 내외 |
|
30% 내외 |
3. |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
40% 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30% 내외 |
|
30% 내외 |
|
40% 내외 | |
|
▷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
구 분 |
목 차 |
부동산학 총론 |
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② |
부동산의 특성(속성) | |
부동산학 각론 |
부동산경제론 |
①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
② |
부동산가격이론 |
③ |
부동산의 경기변동 | |
부동산시장론 |
|
부동산정책론 |
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
② |
토지정책 |
③ |
주택정책 |
④ |
부동산 조세정책 | |
부동산투자론 |
① |
부동산투자 이론 |
② |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부동산금융론 |
|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② |
부동산 관리 |
③ |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② |
감정평가방식 |
③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
|
▷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 |
시험방법 |
◈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 |
안내사항 |
◈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
◈ |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회원가입 → 원서접수 | |
◈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합격결정 기준 |
▷ |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 |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
|
일부과목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
|
비 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2011년 시행공고문에서 확인하시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q-n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