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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자격시험(2010)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회차
일정


2010년도 위생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1. 시험일정
접 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인터넷 : 2010. 9. 3∼9
방문 : 2010. 9. 9∼9. 11
2010. 12. 5
2010. 12. 22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시험과목 및 문항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2010년 9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교 시
시험과목
(문제수)
시험형식
배 점
시험시간
1교시
환경위생학(60)
위생곤충학(30)
위생관계법령(40)
객관식(5지택1형)
120문항
120점
(문항당 1점)
09 : 00~10 : 30
(8시 30분까지 입실)
2교시
공중보건학(40)
식품위생학(50)
객관식(5지택1형)
90문항
90
(문항당 1점)
11 : 00~12 : 10
(10시 50분까지 입실)
3교시
실기시험(50)
객관식(5지택1형)
40문항
100
(문항당 2점)
12 : 40~13 : 30
(12시 30분까지 입실)
위생관계법령(법ㆍ영ㆍ규칙)
ㆍ위생사에 관한 법률
ㆍ식품위생법
ㆍ전염병예방법
ㆍ먹는물관리법
ㆍ폐기물관리법
ㆍ하수도법
<전염병예방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5일에 치르는 시험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출제됩니다.
 
3. 시험형태 및 방법
시험형태 : 필기시험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4.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모든 과목이 40% 이상 득점)
실기시험 :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자격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생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이 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6.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민원실(☏ 02-2087-88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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