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5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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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과목면제 서류접수 |
원서접수 |
시험일 |
발표기간 |
5. 11~19 |
6. 13~22 |
8. 14 |
10. 5~1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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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등 |
① |
시험과목(5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
세부사항 |
시험방법 |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 내의 <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은 제외 |
객관식 필기시험 (5지택일형) |
화물운송론 |
- |
국제물류론 |
- |
보관하역론 |
- |
물류관련법규 |
▷ |
물류정책기본법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항만운송사업법 |
▷ |
유통산업발전법 |
▷ |
철도사업법 |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
※ |
물류관련법규는 시험시행일(2011. 8. 14)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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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시험시간 |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3과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
40 40 40 |
09 : 00까지 |
09시30분∼11시30분(120분) |
휴식시간 |
20분 |
11시30분∼11시50분(20분) |
2교시 (2과목) |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
40 40 |
11 : 50까지 |
12시00분∼13시20분(80분) |
※ |
시험과목 일부면제 해당자(서류심사 후 개별통보)는 시험당일 11:30까지 해당 시험실로 입실해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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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원서 접수 |
①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 |
국가자격시험(q-net.or.kr) 물류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 |
원서접수시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의 사진(3.5cm×4.5cm)을 맞추어 JPG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
㉢ |
수험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지역 및 시험장을 선택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입실시간 및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 |
※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 |
단체접수는 불가함 | |
② |
접수기간 등 |
㉠ |
접수 기간 : 2011. 6. 13(월) 09 : 00~22(수) 18 : 00 |
※ |
단, 접수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 |
일반수험자·과목면제 수험자의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동일 |
※ |
과목면제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과목면제자 원서접수 불가, 일반수험자 접수는 가능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기간 중 공휴일에는 접수가 안될 수도 있음) | |
③ |
수수료 납부 |
㉠ |
응시수수료 : 30,000원 |
㉡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 |
수수료 환불 |
▷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100%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50% |
※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 |
수수료 50% 환불기간은 2011. 6. 23∼8. 4까지임 | |
④ |
수험표 교부 |
㉠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 |
수험표 분실시 시험 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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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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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격자 결정 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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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합격자 발표 |
① |
발표일자 : 2011. 10. 5(수) 09 : 00 |
② |
발표방법 |
㉠ |
국가자격시험(q-net.or.kr) 물류관리사 홈페이지 - 2011. 10. 5(수)~12. 4(일) (60일간) |
㉡ |
국토해양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
㉢ |
ARS(1666-0100) : 2011. 10. 5(수)~8(토)(4일간) |
※ |
합격자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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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험시행 세부일정 |
구 분 |
내 용 |
비 고 |
면제서류 접 수 |
기 간 |
5. 11(수)∼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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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지역본부 |
원서접수 |
기 간 |
6. 13(월) 09 : 00∼22(수) 18 : 00(10일간) |
▷ |
인터넷 접수 |
▷ |
시험장 직접 선택 |
▷ |
수험표 개별 출력 | |
장 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q-net.or.kr) 물류관리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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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
일 자 |
8.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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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가답안 공 개 |
기 간 |
8. 15(월)∼21(일)(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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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q-net.or.kr) 물류관리사 홈페이지 |
합격자 발 표 |
일 자 |
10. 5(수) 09 : 00 |
▷ |
개별통지 없음 |
▷ |
최종정답 공개 |
▷ |
최종합격확인서 발급 | |
장 소 |
▷ |
인터넷 : q-net.or.kr(60일간) |
▷ |
ARS : 1666-0100(4일간) |
▷ |
토해양부, 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 |
자격증 교부신청 |
일 자 |
10. 5(수)∼12. 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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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 부 |
일 자 |
10. 29(토)∼12.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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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070-7090-66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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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험자 유의사항 |
① |
수험원서 또는 면제신청 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② |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③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또는 과목면제를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추가확인 결과 과목면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시험 합격을 취소합니다. |
④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⑤ |
수험자는 시험당일 09 : 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중고등학생증(주민등록번호, 사진이 있어야 인정)], 수험표, 일반 계산기,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사진상이자가 신분증을 미지참 할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 |
일반수험자는 09 : 0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 : 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시험실별 좌석배치도는 08 : 40에 부착) |
※ |
목면제 수험자는 11:30까지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시험시간 12 : 00∼12 : 40)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
⑥ |
답안카드 마킹을 잘못하였을 경우 새 답안카드로 교체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 |
⑦ |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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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⑨ |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징구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이후 교시 응시 불가 | |
⑩ |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시험 중 사용하는 일반계산기는 제외(메모리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리셋 후에만 사용 가능) | |
⑪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⑫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⑬ |
물류관리사 답안카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q-net.or.kr) 물류관리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⑭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 시계 이용 불가). |
⑮ |
자격증 교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q-net.or.kr)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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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비 고 |
① |
일반사항,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02-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