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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하반기(2011년)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회차
일정


2011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8조 및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이수 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제1호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011년 시험일정
회 차
구 분
접수기간
장소공고
시험일
발표일
상반기
인터넷
1. 17~21
3. 2
3. 12
3. 30
방 문
1. 21~22
하반기
인터넷
8. 22~26
10. 12
10. 22
11. 9
방 문
8. 26~27
응시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시험장소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kuksiwon.or.kr).
 
시험시간표
교 시
시험과목(문제수)
문제당 배점
시험방법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기초간호학개요(20)
치의학기초개론,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1점
객관식
(5지선다)
9시 30분
10 : 00∼11 : 40
보건간호학개요(20)
공중보건학개론(20)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 포함
실기(20)
 
합격자 결정 방법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비 고
기타 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거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kuksiwon.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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