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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8. 8~12 |
10. 13 10. 15 10. 17 (종목별 구분) |
11.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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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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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현장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수행과 문화재 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직접 지도ㆍ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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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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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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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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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ㆍ설계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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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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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학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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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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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음(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 |
※ |
단, 실측ㆍ설계기술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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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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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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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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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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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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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지조항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결격사유자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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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과 평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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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방법 |
구 분 |
문제형 |
분야별 과목 |
보 수 |
단 청 |
실측ㆍ설계 |
조 경 |
보존과학 |
식물보호 |
1교시 (3과목) |
객관식 |
공통과목(문화재보호법, 한국사) |
한국건축사 |
조경사 |
화 학 |
농약학 |
2교시 (1과목) |
주관식 |
한국 건축시공 |
색채론 |
한국건축 설계제도 |
조경설계 및 시공 |
보존 과학개론 |
수목생리 |
3교시 (1과목) |
주관식 |
한국 건축구조 |
도 학 |
한국 건축실측 |
전통조경 |
문화재수복 기술개론 |
수목병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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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80분, 2교시와 3교시는 각 120분씩 치러짐 |
※ |
실측ㆍ설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
※ |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자만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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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의 평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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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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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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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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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직업윤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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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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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을 전부 면제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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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 필기시험 합격자로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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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졸업한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문화재보호법> 부칙 제6조 기술자 자격사업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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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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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포함)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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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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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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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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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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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곳이 문화재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며, 접수서류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하는 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인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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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