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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37호
2011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사회복지 9급 168명
시험명 |
계급 |
직렬(직류) |
선 발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인원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사회복지 |
168 |
포항20, 경주11, 김천8, 안동10, 구미9, 영주7, 영천7, 상주7, 문경9, 경산14, 군위4, 의성7, 청송4, 영양4, 영덕5, 청도4, 고령3, 성주4, 칠곡12, 예천7, 봉화4, 울진6, 울릉2 |
2. 시험과목
계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9급 |
사회복지 |
필수(5)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제이며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다.거주지 제한 : 2011년1월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자격 제한 :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가능(자격증은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4.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5.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응시표
출 력구 분시험장소
공 고시험일자합격자
발 표2011.11.8.~11.10.
(취소마감 : 11.17. 21:00)2011.11.22일
이후필기시험2011.11.25.2011.12.10.2012.1.13.면접시험2012. 1.13.2012.3.14~3.16.2012.3.21.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및 경상북도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① 접수시간 : 09:00 ~ 21:00
②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③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 dpi 이상 3.5㎝×4.5㎝기준입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응시지역(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되며, 최종 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을 받습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취소시에는 취소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6)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 인원의 30%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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