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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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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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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37호
201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가.선발예정인원 : 75명
나.시 험 과 목 : 5과목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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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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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7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사회복지 (장애인) |
3 | ||||
사회복지 (저소득층) |
1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합격자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에 근무예정입니다.
가. 시험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20문제 100점 만점,4지 택일형)
※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하고 시험종료 후 문제책 공개
○ 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필기시험 일시 : 2011.12.10(토) 10:00~11:40(100분)
가.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 중 1개 이상 소지자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나.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
다.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의한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 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2011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 안내(붙임2)”를 참조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기간 : 2011.11.10~11.11(2일간)
- 편의지원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가족 등 대리제출 가능)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응시 결격사유 등(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단, 6급 이하공무원의 정년은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11~12년도 정년은 59세이며,13년부터는 60세임 |
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
시 험 일 정 |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
2011.11.2~11.8 (취소 : 11.2~11.9) 09:00~21:00 ※ 토․일요일은 접수 및 취소 불가 |
필기시험 |
11.11.30 |
11.12.10 |
11.12.29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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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1.4 |
12.1.13 | |
면접시험 |
12.1.13 |
12.3.13 |
12.3.1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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