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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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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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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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 |
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
계 |
131명 |
||||
제4회 (12.10)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사회복지직(일반) |
9급 |
124명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2명 | ||||
사회복지직(장애인) |
5명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100점만점,과목당4지택일형20문항)
※시험시간 : 10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이하 일반직 및 연구사의 정년은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11~2012년도 정년은 59세이며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
나. 지역제한
❍2011년 1월 1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제한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 단위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 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시험접수 및 시험예정일
시 험 명 |
접수및취소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 4 회 (공개경쟁) |
‘11.11.7(월)~11.11(금) ※취소:‘11.11.7(월)~11.16(수) |
필 기 |
‘11.11.25(금) |
‘11.12.10(토) |
‘11.12.30(금) |
면 접 |
‘11.12.30(금) |
‘12. 3. 14(수) |
‘12. 3. 20(화)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02-3279-3470~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는 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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