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직업상담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 판쇄정보 :
- 개정12판3쇄
- 발행일 :
- 2018-04-05
- 작성일 :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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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직업상담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개정12판3쇄
위치
1권
p : 32~32
줄 : 14~14
9번 문제 문항
번호 : 9
오류유형
문제-본문_오류수정전
다음 중 진로상담의 일반적인 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정후
다음 중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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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1권
p : 44~44
줄 : 21~21
(2) 정신분석적 상담이론의 특징 중 ⑧번 설명
오류유형
개념,공식-설명_오류수정전
⑧ 상담자의 ‘텅 빈 스크린(Bland-Screen)’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수정후
⑧ 상담자의 ‘텅 빈 스크린(Blank-Screen)’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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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3권
p : 336~336
줄 : 10~10
73번 해설 고용률 공식
번호 : 73
오류유형
해설_오류수정전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 인구 수 × 100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 인구 수 × 100
수정후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 인구 수 × 100
•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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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3권
p : 239~239
줄 : 11
(2)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시행령 제17조)
오류유형
개념,공식-설명_오류수정전
-법 개정으로 인한 도서 수정사항 안내-
(내용없음)
수정후
(내용추가)
⑦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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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3권
p : 240~240
줄 : 1~1
쌤의 비법노트
오류유형
개념,공식-설명_오류수정전
-법 개정으로 인한 도서 수정사항 안내-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이하 생략)
수정후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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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3권
p : 241~241
줄 : 18~18
(3) 수급권의 보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58조의3)
오류유형
개념,공식-설명_오류수정전
-법 개정으로 인한 도서 수정사항 안내-
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수정후
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법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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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3권
p : 243~243
줄 : 33~33
(5)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법 제45조 및 제46조)
오류유형
개념,공식-설명_오류수정전
-법 개정으로 인한 도서 수정사항 안내-
⑤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시행령 제68조 참조).
수정후
⑤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2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시행령 제6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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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3권
p : 244~244
줄 : 7~7
Comment 둘째 줄
오류유형
문제-본문_오류수정전
-법 개정으로 인한 도서 수정사항 안내-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즉 ‘기초일액’의 상한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로 기존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정후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즉 ‘기초일액’의 상한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로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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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3권
p : 252~252
줄 : 19~19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법 제73조의 2 및 시행령 제104조의2)
오류유형
문제-본문_오류수정전
-법 개정으로 인한 도서 수정사항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계산식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수정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계산식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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