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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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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88 번호 : 10 |
문제-본문_오류 | [정답의 이유] 가.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제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대판 2019.3.28. 2018도16002 다. 대판 2002.2.8. 2001도6669 |
[정답의 이유] 가.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제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라. 대판 2019.3.28. 2018도16002 다. 대판 2002.2.8. 2001도6669 [오답의 이유] 마.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고, 결과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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