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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출이 답이다 공인중개사 1차

판쇄정보 :
개정6판1쇄
발행일 :
2020-05-15
작성일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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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기출이 답이다 공인중개사 1차-개정6판1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문제편

p : 112~112

번호 : 35

문제-본문_오류

35 甲이 2018.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7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5 甲이 2018.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설편

p : 89~89

번호 : 35

문제-본문_오류

①ㆍ③ㆍ④ 보증금 7억원에 임차한 임차인 甲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특례', '권리금' 관련 규정은 적용한다.

②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이 규정은 보증금액 7억원인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임대인 乙은 쌍방간 합의한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①ㆍ③ㆍ④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한 임차인 甲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특례', '권리금' 관련 규정은 적용한다.

②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이 규정은 보증금액 10억원인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임대인 乙은 쌍방간 합의한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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