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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안심도서] 2022 EBS 특강 공인노무사 1차시험 노동법ⅠㆍⅡ

판쇄정보 :
개정2판1쇄
발행일 :
2021-08-30
작성일 :
2022-03-11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2022 EBS 특강 공인노무사 1차시험 노동법ⅠㆍⅡ-개정2판1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p : 276~276

줄 : 14~24

문제-본문_오류

        나. 임금상당액지급명령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10.25.94다25889).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4항).

  ㄴ. 금전보상명령 : 원직복직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3항).

        나. 임금상당액지급명령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10.25.94다25889).

  ㄴ. 금전보상명령 : 원직복직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3항).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4항).

p : 433~433

2번 해설

번호 : 09

문제-본문_오류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피해의 구제에 효과적인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1986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자를 처벌하는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으나, 1963년 개정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구제주의)를 채택하였다. 이후 1986년에는 처벌규정을 복원하여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였으며, 1997년에는 노동법을 전면개편하면서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법원의 구제명령과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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