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 는 게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이었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형법 제241조) 위헌 결정을 내렸다.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규정은 1953년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간통죄를 규정한 제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간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5번째인 이번 재판에선 시대 흐름을 반영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