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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간통죄 폐지’

작성일 :
2015-04-16

상식오픈캐스트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간통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 만한 시사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4월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간통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간통제 폐지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 는 게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이었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형법 제241조) 위헌 결정을 내렸다.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규정은 1953년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간통죄를 규정한 제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간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5번째인 이번 재판에선 시대 흐름을 반영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간통제폐지위원들

간통제
폐지 찬성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

현재까지 유지된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동시에 부부의 화해보다는 이혼을 조장해온 측면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사라진 법을 존치하는 것보다 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민사적 처벌을 통한 피해보상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도덕과 윤리 문제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간 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특히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 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풀어야 할 사안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 며, 우리나라는 이혼이 인구 1,000명당 6.8명 수준을 넘게 되었음에도 우리에게만은 유독 간통죄라는 죄를 유지할 이유 가 있을까? 또한 간통죄가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 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가정이나 여성 보호 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 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 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통제
폐지 반대

혼인과 가족 공동체 해체 촉진,
가정 내 어린 자녀들 인권 침해 우려

“혼인은 법이라는 제도의 아래 부부가 계약을 맺는 과정” 이라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관계에서 이를 파괴하는 부당 한 행위인 간통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게 다가 나라별로 문화가 다르고 결혼 또한 그 나라의 관습과 문화를 반영하는데, 간통죄 위헌을 결정하는 데 세계적 흐 름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는 약자, 배신당한 사람 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여야 한다.

이에 더해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모독으로 봐야 하며, 결 혼이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간통죄는 간통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보다 강하게 심어 주는 법이므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성숙하지 않은 상 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 부득이 간통죄를 폐지하 더라도 민사상 보완적인 법 제도를 마련해놓은 뒤 폐지하는 게 맞는 순서이다.

이정미·안창호 헌법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 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 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개인의 성적 자 기결정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 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족 공동 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

•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사라진 법이다.

•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국가는 약자, 배신당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모독으로 봐야 한다.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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