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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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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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5 지문 번호 : 60 |
문제-본문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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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가 2019년 2월 12일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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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60 번호 : 60 |
해설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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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가 2019년 2월 12일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5페이지 직무발명보상금 5백만원을 7백만원으로 변경하는 정오를 선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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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 번호 : 56 |
문제-본문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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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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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55 번호 : 56 |
해설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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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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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4 번호 : 75 |
문제-본문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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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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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76 번호 : 75 |
문제-본문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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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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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9 번호 : 63 |
문제-보기(지문)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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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조가 2019년 2월 12일 삭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보기 ㄹ]을 삭제하고 위와 같이 정오 게시하오니 학습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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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2 번호 : 43 |
문제-보기(지문)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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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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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12 번호 : 63 |
해설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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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38 번호 : 43 |
해설_오류 | 수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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